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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특검 “법원 판단 존중하나 납득 어려워” - 재판부 “혐의 다툼 여지…도주·증거인멸 우려 낮아”
  • 기사등록 2025-12-03 0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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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을 면하게 됐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 모두에서 충분한 다툼의 가능성이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내란특별검사팀은 “결정을 존중하되 수긍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전환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이어진 9시간가량의 영장심사를 거쳐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만으로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적 상황, 피의자의 출석 태도, 직업·경력 등을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서 진행된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수 의원의 본회의 진입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본회의장에 도착하지 못했고, 해제 결의안은 여당 의원 대다수가 불참한 상황에서 가결됐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관해 대통령실과 정부 핵심 인사들과 통화하며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동훈 당시 당 대표가 국회에 신속히 복귀해 표결에 참여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의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영장에 기재했다.


반면 추 의원은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짜맞춘 시나리오”라고 비판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사후적으로 알게 됐을 뿐 당시에는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며 특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 이후 특검은 즉각 유감을 표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은 무장 병력에 의해 국회 기능이 사실상 정지하고 시민들이 군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도 어떠한 제지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신속한 공소 제기를 통해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특검은 추가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추 의원을 정식 기소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다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로 기각되면서 여권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른바 ‘사법개혁 패키지’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기각을 계기로 특검 수사를 정면 비판하며 역공에 나설 태세다. 여당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며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영장 기각 직후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무리한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법원이 바로잡아 주셨다”며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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