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가압류 절차에 속도를 내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시는 “더 이상 숨길 곳은 없다”며 시민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브리핑에서 “대장동 사건으로 발생한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범죄수익 환수는 성남시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정의의 문제”라고 밝혔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총 5,673억6천5백만 원 규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4,456억9천만 원)보다 1,216억 원 이상 많은 금액으로, 김만배 씨 및 화천대유 측의 아파트 분양수익 등을 포함한 추가 손해배상액이 반영됐다.
시가 1일 일괄 신청한 총 14건의 가압류·처분금지 조치 가운데 현재까지 7건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태다.
남욱은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계좌 5개(300억 원 상당) 청담동·제주 부동산 중 제주 부동산 등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 회계사는 가압류 신청 3건(646억여 원) 전체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성남시는 “담보 제공을 신속히 마무리해 실질적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하겠다”며 가압류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비쳤다.
가압류 신청 규모가 가장 큰 김만배 씨(4,200억 원) 건은 법원이 4건 중 3건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법원은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 씨가 사실상 지배해온 것으로 지목된 법인들과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시는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남욱·정영학 사례에 비춰 김만배 역시 조속한 결정이 예상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같은 날 성남지원에서 예정돼 있던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은 재판부 직권으로 2026년 3월 10일로 연기됐다.
이 소송은 당시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배당결의를 무효화하는 민사소송으로,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의 배당수익 자체가 원천적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는 핵심 환수 절차다.
시 관계자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민사절차의 중요성이 커진 시점에 재판부가 별다른 사유 없이 3개월을 미룬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대장동 비리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반드시 환수하겠다”며 “시민 피해 회복과 공정한 도시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가압류·손배소송·배당무효소송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병행하며 범죄수익 환수를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방침이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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