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서울중앙지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사팀 내부 반발과 함께 지휘라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형량이 구형보다 무겁게 선고된 만큼 항소 실익이 없다”고 밝혔지만, 일선 수사팀은 “결재가 끝난 뒤 갑작스럽게 보류 지시가 내려왔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선고된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은 배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8년,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앞서 각각 7년, 5년을 구형했었다.
항소 기한이 만료되기 직전까지 수사팀은 항소장 접수를 준비했으나,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항소를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내부망에 “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려다 중앙지검 4차장으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대검 관계자는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검찰 구형보다 형이 무거워 항소 실익이 없다는 점을 중앙지검에 전달했다”며 “양 기관 협의에 따라 불항소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역시 “최종 결정은 중앙지검이 내린 것”이라며 “검찰 내부 기준상,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경우에만 항소를 검토하도록 돼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상급 기관의 지시냐, 실무 판단이냐’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검찰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한편 대장동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총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논란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정 지검장의 사퇴 의사 표명은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책임 논란과 맞물려 향후 검찰 인사와 조직 운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공소유지 판단이 정치적 고려로 흐른다면 수사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법무부와 대검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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