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고 부동산·재산을 매각·현금화하려는 정황이 잇따르는 가운데, 남욱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규모를 확대해 범죄수익 처분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남욱이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 관련 300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 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취해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남욱 소유의 강동구 소재 부동산 역시 1,000억 원 규모로 추징보전된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 대한 가압류 가액을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강동구 부동산도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문제는 검찰이 성남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전 재산 내역이 아닌 초기 결정문만 제공해, 은닉 재산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다. 시는 결국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직접 열람하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강동구 건물 일부가 경매 절차로 소유권이 바뀌며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되는 등 ‘재산 누수’가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남욱 측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대한 성남시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면서, 해당 부지가 500억 원에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무부 장관의 민사소송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실질적인 재산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시가 직접 ‘탐정’처럼 은닉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 가압류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12건(5,173억 원)이 인용됐으며, 항고 1건(400억 원), 미결정 1건(5억 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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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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