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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 42차 공판·증인 160여 명…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내란재판’ 종결
  • 기사등록 2026-01-09 09:10:21
  • 기사수정 2026-01-09 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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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릴 형사재판이 9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1년여 만에 마무리된다. 비상계엄 선포 402일 만이자,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초유의 재판이 사실상 종착점에 도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을 차례로 듣는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 기소 이후 42차례 공판이 이어졌고, 병합된 군·경 지휘부 사건까지 포함해 약 160명에 달하는 증인이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국회 기능 마비가 곧 국헌문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군 병력을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을 들어,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 국헌문란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포함한다는 것이 특검의 논리다.


특검은 또 “국회와 선관위는 정치적 경고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국가 긴급권을 동원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강하게 반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군 병력이 실질적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고, 국회 진입 또한 제한적이었다며 내란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는 물론 공소기각까지 요구하고 있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특검은 강제노역이 없는 무기금고를 제외하고,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느 형이 타당한지를 놓고 최종 구형을 두고 막판까지 내부 검토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수사 책임 검사들이 모두 참석한 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에 대한 형량 의견을 조율했다.


헌재 파면 이후 형사판단만 남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았고, 지난해 4월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형사 책임 판단만이 남은 상태에서 재판은 이어져 왔다.


재판 과정에서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잇따라 출석해 계엄 전후 정황을 증언했다. 특히 일부 증인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반복하며 논란을 키웠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추가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한동안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10월 말부터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역사적 판결 앞둔 대한민국 사법부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형사사건을 넘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 행사 범위와 헌정질서 파괴의 기준을 사법적으로 규정하는 중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이 헌정 질서를 뒤흔든 내란으로 인정될지, 혹은 헌법상 권한 행사로 해석될지에 따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권력 통제의 기준선 또한 달라질 수 있다.


결심공판이 끝나면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최종 판단뿐이다.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한국 헌정사 전체에 기록될 사법적 결론이 머지않아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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