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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 못하도록 쐐기 박는다 - 공수처 독립성 강화·수사기관 간 갈등 해소 목표
  • 기사등록 2024-11-22 10:09:48
  • 기사수정 2024-11-22 1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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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민주당 의원(자료사진=경기신문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당 위원장, 수원시갑)이 22일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검·공 보완수사 요구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발의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3급 간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가 이를 거부하며 발생한 논란에서 비롯됐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의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제도적 갈등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수사기관 간 권한 남용이자 월권 행위”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검찰과 공수처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공수처법 제26조에 제3항을 신설해, 공수처 검사가 처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김 의원 외에도 김현정, 박균택, 박선원, 박지원, 박홍배, 안태준, 이건태, 이원택, 조계원, 조국, 최민희 의원 등 총 12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수처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과 공수처 간의 갈등 해소는 물론,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 수사의 효율성과 신뢰성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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