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12·3 비상계엄’ 잇따라 내란 판단…윤 전 대통령 선고 앞두고 주목 - 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내란 중요임무 종사” 인정
  • 기사등록 2026-02-13 08:46:16
  • 기사수정 2026-02-13 08:47:13
기사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연이어 내란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을 내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조치를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오는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경 지휘체계를 통한 병력 투입과 주요 기관 통제 시도 등을 종합해 내란죄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제약하려 했다고 봤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 지휘부에 국회 내부 진입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력이 동원돼 국회 및 선관위 출입이 통제된 점 등을 들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죄의 ‘폭동’ 개념과 관련해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으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군 병력과 경찰력이 일련의 지휘체계 아래 동원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를 전달받아 소방당국에 협조를 요청한 행위 등을 들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일부 행위에 가담했다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 역시 비상계엄 선포 및 군·경 동원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 같은 연이은 1심 판단은 19일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한편,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차원의 후속 조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도 주목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 조치를 통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형사합의33부다.


법원의 내란 성립 판단이 잇따르면서, 향후 관련 재판의 향방과 법리 적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2-13 08:46:1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