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예외적 보완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에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당시 압수물 관리 절차에 대해 검찰은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한 반면, 경찰은 현장 실태를 정확히 짚었다”며 “검찰이 유능하다는 전제 자체가 이미 사실상 무너졌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반복된다면, 몇 달 전 이미 검증된 장면을 다시 되풀이해야 하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특정 직역의 편의나 권한 유지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법사위원 역시 “보완수사권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예외적 상황은 법령을 통해 매우 제한적으로 설계하면 될 문제이지, 검찰에 다시 수사 권한을 돌려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은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를 실질화하려면 보완수사권이 공소청 검사에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가 아니라 ‘요구’를 통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원칙적으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 권한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에 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수사·기소 분리 입법 과정에서 다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