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간 협의를 통해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해당 법안을 예정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제기된 우려 사항을 반영해 문제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권과 수사 과정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를 보다 명확히 했다는 것이 당의 설명이다.
또한 검사의 지위와 권한 구조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정 대표는 공소청 검사에 대해 기존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 요소를 축소하고, 일반 행정 공무원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인사와 징계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 조직을 행정 체계 내에서 재정립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 권한이 분산될 것”이라며, 기존에 검찰이 보유해 온 수사 개시부터 종결, 기소 및 영장 청구에 이르는 권한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견과 관련해 “당·정·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며 검찰개혁 입법 완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장동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