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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완전 분리 ‘공소청법’ 법사소위 통과…검찰 권한 재편 분수령 - 공소청 신설·중수청과 이원화…검사 수사 관여 원천 차단 명문화
  • 기사등록 2026-03-18 08:48:11
  • 기사수정 2026-03-18 08: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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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사진=김용민SNS)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이른바 ‘공소청법’을 의결하면서, 검찰 권한 재편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여당 주도로 통과된 이번 법안은 기존 검찰 체계를 해체하고 기소 기능 중심의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 아래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을 담당하게 된다. 조직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체계로 구성되며, 각각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응해 설치된다. 검사의 직무 역시 공소 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관련 업무, 재판 집행 지휘 등으로 한정됐다.


특히 이번 입법에서는 검사의 권한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도록 상향해 권한 확장 가능성을 차단했다. 과거 시행령을 통해 직접수사 범위를 넓혔던 사례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도 제도적으로 봉쇄했다.


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무소불위’로 지적돼 온 검찰 권력을 구조적으로 해체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기능을 이원화함으로써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보호와 권한 남용 방지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법안에는 ‘권한 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돼 검사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와 공정성 준수를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검찰 조직 문화와 인사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를 지휘하던 근거 규정이 삭제되고, 검사 신분 보장 역시 완화돼 징계 절차에 따른 파면이 가능해졌다. 다만 조직의 연속성을 고려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반면 야당은 이번 법안이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권력형 비리를 견제할 장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수사 공백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본회의 단계에서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여당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잇따라 처리해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며, 법안은 공포 후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소 분리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운용 과정에서의 권한 조정과 기관 간 협력 방식은 추가 입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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