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과천시가 경마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11월과 12월 2달에 걸쳐, 경마경기가 열리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정차 특별단속반 2개조를 가동하여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마장에는 경마경기가 열리는 토요일에는 약 2만 5천여 명, 일요일에는 약 3만 5천여 명의 입장객이 몰리고 있어, 차량 교통 혼잡으로 인해 경마장 주변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다. 도로변과 인도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들도 많아 교통난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으며, 차주 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주말이면 시청 당직실에는 관련 민원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경마장 정문과 후문 주변, 준마교, 말두레길, 광창교 등 특별 단속 구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간에서 도로 위 무단 점용 행위, 번호판 가림행위, 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해 강력 단속을 펴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경마 경기 일에 만연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 시 단속 공무원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시 경찰에 단속공무원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 : 교통과 주차관리팀 02-3677-2295, 2294
kypa1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